의정부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의정부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0.12.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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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대상 청년의 부모 주소지 관할의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에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청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내의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등록 증빙 서류, 통장사본 등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은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여야 하며,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 청년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나, 가족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청년은 분리지급 신청할 수 있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한 이래 처음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주거 고민을 겪는 청년 세대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사회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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