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59억원 부과
구리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59억원 부과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0.12.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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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비 1억5천만원 증가, 위택스·지로·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 가능
사진: 구리시청 전경
사진: 구리시청 전경

(구리=조태인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34,234건 59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는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1억5천만원(2.5%)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적 성격으로 1년에 2번 부과된다.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 되어 과세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 고지하고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ARS 전화통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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