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의정부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0.12.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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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는 2020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831건, 10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분에 대하여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취득 이후 2년 이상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납부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주민센터나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04)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한 이체, 또는 신용카드, 입금전용 가상계좌, ARS 전화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방문민원이 많은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기를 이용한 납부와 함께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납부기한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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