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유창수기자) 김포시는 2020년 2기분 자동차세로 111,153건, 19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억 원 늘어난 금액으로 지방교육세 43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액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만으로 산출된 세액이 부과된다.
연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등을 통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서비스, 가상계좌 납부,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 추가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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