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법 출소 3일 앞두고 통과
조두순 법 출소 3일 앞두고 통과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0.12.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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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조두순 법이 조두순 출소 3일을 앞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건 발발 12년 동안 뭐 하다가 지금 와서 뒷북이냐는 비난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조두순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고 피해자였던 나영이 가족은 안산을 떠났다.

안산시에서는 무장 경관을 배치하고 시내 전역에 수천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정작 재범에 대한 확신이나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답도 없는 추측성 대안이다.

조두순이 출소한 12일 오전 9시 조두순의 자택 근처에는 수백 명의 인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었다.

온갖 욕설과 물리적 행동도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 지역주민들은 집값 떨어지는데 왜 다시 올 수 있게 그냥 뒀냐며 아우성이다.

어린 여아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폭력을 행했다는 이유로 국민적 공분은 물론 당시상황을 볼 때 치를 떨만 한 내용이 포함되어 그 누구도 조두순의 범행에 대해 동정이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이날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어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분 앞에 말릴 엄두도 못 냈다.

그러기에 너도 나도 마음 놓고 공격해도 되는 일명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린 것이며 국회에서도 본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재석 280명, 찬성 250표, 반대 4표, 기권 26표인 압도적 표 차로 가결된 것이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야간이나 통학 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부착자는 주거지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렇다면 감정을 떠나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률적 시각으로 볼 때 조두순은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로서 사건 이후 법원의 판사가 판단한 법의 잣대로 12년이라는 죄의 대가를 마치고 출소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같은 죄를 두 번 처벌할 수도 없고 출소 후에 추가적인 압력이나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미 조두순 신드롬은 12년 전에 예고된 바나 다름없었다.

8세 여아를 상대로 벌어진 참혹한 성폭력의 피해정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그랬고 당시 언론보도로 알려진 조두순 사건은 당초 나영이 사건으로 명명되었다가 피해자에 대한 이중 고통이라는 여론이 일자 조두순 사건으로 바뀐 것이다.

가해자의 범죄능력이나 규모보다는 56세 남성이 8세 여아에게 변태적 행위를 가했다는 점이 더 관심을 모았다. 한번 시작된 인신공격은 범행의 실질적 핵심을 떠나 무조건적인 집단 공격으로 확산하여 자칫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까지 분노라는 소용돌이에 묻혀 대안은 뒷전이었다.

그렇게 세월이 12년이 지난 작금에 와서야 입법기관까지 나서고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앞장서는가 하면 대대적인 안전장치의 설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후속 대안이 발표됐다.

정작 피해자는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다가 결국 이삿짐을 쌌다.

냄비근성이 문제다. 특정인에 대한 지목형 프레임 작업은 거품현상으로 이어지고 일시적으로 바짝 달아올랐다가 어느 때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관심이 이동하며 다시 유사하거나 동등한 사건이 터져야만 그거 보란 식의 뒷북을 치게 된다.

이럴 줄 알았고 이래서 법을 만들었다거나 일시적으로 광분하며 모든 관심은 집중되기 마련이다.

조두순이 출소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양한 견해의 임의적 평가로 인기스타에 오르게 된다.

사소한 표정부터 행동, 말, 그 어떤 행위도 뉴스가 될 수 있고 여차하면 조두순법을 적용하여 과잉대응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감정과 이성의 분리다. 그리고 일시적인 거품현상에 현실적인 해결책이 묻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조두순 출소에 대한 여론이나 대안을 보면 가히 가관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엄청난 괴력을 가진 악마가 철창을 벗어나 도심으로 출몰하는 듯한 분위기에 무장 경관이 배치되고 신출귀몰한 능력자처럼 비춰져 수천 대의 CCTV가 설치되는 등 마치 당장이라도 범행이 재현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제 나이 68세의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1시간에 천 번의 푸시업을 했느니 자위행위가 있었느니 하는 뉴스가 더욱 공포심을 가중하고 있다.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되짚어보면 조두순 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이미지를 살벌하게 각인시킨 강호순 사건, 더 앞서 원곡동 연쇄살인 사건과 안산역 화장실의 토막살인 사건, 최근에는 사립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 등 부정적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인구 70만에 가까운 도시가 뭐하나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인 소재보다는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더 한다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도시로 남게 된 원인이 아닐까.

진정한 해결책은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현실성 있는 대안마련이 중요하다.

2008년 12월 11일 아침 등교 중인 여자 초등학생이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한 조두순 사건은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으나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징역 12년으로 줄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자 조두순이 오히려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이다. 물론 기각되었지만 이어진 두 번의 상고 모두 기각된 사건이다.

그 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피해자 가정에 대해 보험사에서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자 안산시는 시에서 받은 긴급치료지원비 600만 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압류하고 생활보호대상자 혜택까지 중단한다고 통보하면서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호소까지 외면했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비난에 밀려 다시 원래대로 했지만 앞뒤가 다른 처세였다.

검찰도 조사과정에서 녹화가 안 됐다며 피해아동에게 무려 5번씩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한 사실과 병원 조사 때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지금와서 새삼스레 호들갑을 떠는 것과 판이하게 달랐던 당시의 정황이었다.

이 상태라면 누가 피해자가 되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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