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1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 17% 인상
구리시, 2021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 17% 인상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0.12.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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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당 하수 처리비용 대비 하수도 사용료 현저히 낮아, 맑은 물 공급 위해 최선 다할 것
사진: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전경
사진: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전경

(구리=조태인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도 1월 고지분부터 업종에 따라 17%를 인상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2020년 3월, 2021년 1월 부과분부터 각각 17%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반영하는 것이다. 구리시의 2019년 결산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3.3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월 30톤의 하수 배출 시 가정용의 경우 종전 17,910원에서 20,950원으로 월 3,040원을, 일반용의 경우에는 종전 19,350원에서 22,620원으로 월 3,27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지속적인 하수도 기반시설의 투자 및 유지보수를 위해 쓰여진다.”라며, “앞으로도 노후 하수관로 교체,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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