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울린 수능 타종?’교육당국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실수로 울린 수능 타종?’교육당국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0.12.14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인매일=김균식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예정보다 늦게 울리거나 일찍 울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작과 종료 타종 관련 교육당국(교육부, 해당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사과와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서울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예정된 시각보다 2분, 대전여고에서는 3분 일찍 종료종이 울렸고, 경기 다산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두 번째 선택과목을 앞두고 시작종이 울리지 않아 3분 늦게 시험이 시작되는 등 형평성을 침해하는 타종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시험실에서는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종료령 오류를 인지해 다시 시험지를 나눠주고 추가 시간을 부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구두로 추가 시간을 공지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사장별로 제각각 대처로 추가 시간을 덜 받은 수험생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한번 실수로 인생이 좌우되는 시험에 이런 부실한 수능 관리 실태를 매섭게 질책했다. 매년 반복되는 수능 타종사고를 포함한 각종 방송사고에 대한 교육부,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교육당국의 고사장 관리 및 감독의 미숙한 대처로 비슷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시험종료 후 감독관이 시험지를 걷어갈 때 문제지를 풀면 부정행위로 처벌하면서, 조기 종료 사고에 대해 교육당국이 수험생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의 고사장 관리 및 감독의 미숙한 대처로 비슷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해당 교육당국 관계자들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기반으로 재발방지 시스템 점검 및 대책을 세워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