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법을 “지극히” 사랑하게 될 사람들에게
[사설] 공수처법을 “지극히” 사랑하게 될 사람들에게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0.12.15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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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엽 논설위원
▲ 이찬엽 논설위원

공수처법 적용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수처법은 가명이고 그의 본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2020년 1월 14일 제정되었고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 약간의 손을 보았다. 동 법은, 공수처장과 관련 검사 및 수사관만 임명하면 곧바로 적용된다. 오토매틱이다. 일사천리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은 이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법이다. 외로운 법이다. 그러나 이젠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것으로 본다. 자의건 타의건. 대상자가 최소 1만 여명은 될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다.

기대해 보자. 이 법을, 교도소에서 사랑하게 될지 술집에서 사랑하게 될지 아니면 저세상에서 사랑하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그렇다면, 교도소 증축과 필연적 관련성이 있지 않은가. 1만 여명을 긴급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가. 필요악이지만 증축비의 일부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법은, 고위공직자에게는 잔혹한 법 그 자체이다. 그러나 국민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애교스러운 법이다.

왜냐면 특정의 고위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기특한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은 걱정마시라. 건강도 유의하시고. 즉, 국민들에게는 즐거운 법이다.

또한, 본법은, 헌법유보나 법률유보에는 다소 약한 법이다. 즉, 근거는 쪼금? 미약하다. 다만 근본 취지와 목적은 강하다. 공익을 위한 최선의 법이란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의 정신은 살아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벌벌 떨 테니 말이다. 쌍끌이에 걸려들지 않을 자 누가 있겠는가. 들이대면 걸릴 확률이 꽤 높으니. 저런.

공수처법은, 총 47조의 아주 짧은 법이다. 보기 드물게 간소한 특별 형사소송법이다. 이 법은 현행 형사소송법과는 형제관계다.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는 두고 볼일. 누가 덫에 걸려들지 그리고, 올가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지, 이것 또한 “관전 포인트” 아닌가.

과연 콩밥먹을 자는 누구일지. 콩밥이 몸에 좋은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올해 콩작황이 나쁘니 참. 걱정된다.

상기 법이 적용되는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이며, 특이한 것은, 재직 중인 사람은 물론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도 포함되고, 나아가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특히, “검찰총장”이 “단일 호”로 지정되어 있고 “판사와 검사는 직급과 관계없이” 엄벌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 그 초점 사항이다. 이 법이 궁극적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긴 뭐. 위의 사람들은 교도소 단골손님들이지 않은가. 초점까지 맞출 필요까지야. 유치원 2학년 꼬마도 이 사실은 잘 알고 있단다. 너 커서 뭐 될래 물으면. 종전에는 법조인요. 지금은 연예인요. 유튜버요. 일본은 음식점주인이란다.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유형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8조(선거방해),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뇌물공여등),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등과 그 공범 등 관련범죄이다. 웬 범죄가 이리도 많은지.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아쉬운 점은 강간죄 및 사기죄가 빠졌다는 점이다. 퇴직후 조용히 살다 가기도 어렵다. 앞으로는, 출세하기 전에 “사식(私食)” 넣을 재원부터 먼저 마련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이 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인데, 구체적으로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이런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없다.

털끝만큼이라도 여기서 벗어난다면 공수처장을 비롯한 소속 검사 등 수사관은 큰 집으로 직행이다. 중간역을 거치지 않는다. 아. 법으로 판 무덤치고는 이 얼마나 살벌한 규정이란 말인가.

즉, 이것을 위반하면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는 1초 내로 성립한다. 가중처벌하게 되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그를 “환대”하게 된다. 춘하추동 5번을 넘겨야 한다니. 다만, 거기서 착실하면 1년에 20일의 귀휴는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세상구경 가끔하니 낙심말라.

그러나, 손익계산을 해 보면, 비리 고위공직자가 큰 집에 감으로써 카타르시스는 일반국민이 느끼게 될 것이니 이 얼마나 “공익에 봉사”하는 것일까.

이 법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과도하고 불법적 수사만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빛나는 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한번 가져보자.  

다만, 앞으로 상기 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인가가 문제 되는데. 당장 “공수처장”임명이 문제다. 성배치고는 그 안에 든 독이 너무 세다.

해독제가 없을 정도로 세다. 잘못 먹으면 즉사다. 그러나 희생을 각오한 자는 가능할 것이다. 가문의 영광이지 않은가.

죽음으로서 공익을 위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대업을 위한다는 사명감이 있는 자는 해 볼 만하다. 건투를 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법은, 까다롭고 다루기 무척 힘든 법이다. 주변의 희생이 엄청나게 따라야 하는 법이다. 또한, 원래는 없어도 되는 법이었다.

즉, 이 법은 공직자들이 청렴을 저버리고, 국민의 명령을 우습게 보아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권불십년(權不十年) 아닌가. 공직은 아침이슬과 같은 것. 해(日)가 나면 이슬은 금방 사라지는 것. 나는 왜 완장만 차면 미쳐 날뛰지. 유전인가 아니면 본성인가.

국회의원 두세 번, 도지사 한두 번만 하면 다 대권을 꿈꾸니 말이다. 낮은 자세로 임하라! 공복(公僕)들은 국민의 영원한 머슴임을 잊지 말라!

모든 것은 자업자득(自業自得)! 이 법도, 처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법으로 정착된다면, 끝없는 사랑을 독차지하는 생명 긴 법이 될 것은 하늘이 알 것.

끝으로, 이 법을, “애절(哀切)히” 사랑할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한 앞에서의 “넋두리”가 현실화 되지 않길 “강력히” 희망해 본다. 긍정적인 면도 많아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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