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경찰 이관…박지원 "수사기법 모두 전수하겠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박지원 "수사기법 모두 전수하겠다"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0.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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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뉴스핌 제공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뉴스핌 제공

(경인매일=김균식기자)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권한을 이르는 대공수사권은 지난 1961년 공포된 중앙정보부법에 포함된 이후 약 40여년 만에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은"대공수사권이 모두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射手)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김창룡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임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하고, 향후 수사 공조와 수사권 이관과 관련한 경찰의 요구 역시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는 협조의 뜻을 밝혔다.

국정원은 내부에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3년 뒤 모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정원이 이야기하는 3년은 유예기간으로서의 의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권의 완전한 이관이 유예될 것이라는 우려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박 원장은 "그런 일이 없도록, 경찰과 철저히 공조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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