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시 근로자·사업주에 최대 5배 추가징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시 근로자·사업주에 최대 5배 추가징수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0.12.2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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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사진 뉴스핌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사진 뉴스핌DB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받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을 받는다.

아울러 이를 부정수급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최대 5년간 지원이나 융자, 수강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포함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은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부정훈련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훈련기관은 위탁이나 인정 제한을 최대 5년간 받은데 반해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나 사업주는 지원이나 융자, 수강제한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통해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나 사업주도 훈련기관과 마찬가지로 최대 5년간 지원이나 융자, 수강이 제한될 전망이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액도 늘어난다. 부정수급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을 한 주체나 금액, 횟수 등에 따라 각각 차등부가되어왔다. 부정수급한 훈련기관은 부정수급 액수(100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5배, 그 이상은 1배를 부과했고, 근로자·사업주는 부정수급 액수 및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1배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훈련기관과 근로자 사업주가 받는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모두 같아졌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추가징수액은 시행규칙을 통해 부정행위 횟수 등에 따라 차등할 계획이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 근로자에만 해당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오름으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 수가 늘었고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무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밖에 올해 신설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기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같이 투자 비율만큼 지자체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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