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 사실상 윤석열의 '완승'…추미애 치명상 불가피
'秋-尹 갈등' 사실상 윤석열의 '완승'…추미애 치명상 불가피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0.12.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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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법무부장관(좌)과 윤석열 검찰총장(우)/뉴스핌DB
추미애법무부장관(좌)과 윤석열 검찰총장(우)/뉴스핌DB

(경인매일=김균식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와 2개월 정직에 이르는 두 개의 수렁을 모두 무사히 건너게 됐다. 이로써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1년여간 지리하게 이어졌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간의 갈등은 사실상 윤 총장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됐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윤 총장의 임기가 2021년 7월 24일 만료되는데,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판절차가 임기 만료 전 마쳐진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며 "윤 총장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위원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징계위가 내세웠던 대부분의 징계 사유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이 같은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다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반복적으로 작성됐다는 법무부 측 주장이 맞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중단 지시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소명됐다고 봤다. 다만 당시 감찰 중단을 한 이유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에서 지시한 것인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수사 적법성을 수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것은 수사지휘권 범위 내에 있어 수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가하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무를 저버렸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각종 여론조사에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 이름이 올린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본 것도 "추측에 불과해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또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사건 1심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만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내다봤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당시 법원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해 불거진 `부하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 그것이다.

결국 지리하게 이어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은 윤 총장의 압승으로 마무리되게 돼 앞으로 추 장관이 어떤 수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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