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관보 공포...국민의힘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소원 투쟁"
대북전단금지법 관보 공포...국민의힘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소원 투쟁"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0.12.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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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하고 나섰다./태영호 의원실
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하고 나섰다./태영호 의원실

(경인매일=김균식기자)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되자 국민의힘이 시민단체와 함께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와 함께 헌법소원 청구 등의 후속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명한 국민의힘은 직접 헌법소원을 내지 않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수정안 제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가 신청한 '시민사회의 대북 정보유입 등 검열·처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태영호 의원은 "4년 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결심으로 대한민국에 온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헌법재판소 앞에 서 있다"며 "오늘 대북전단금지법이 끝내 공포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변은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문재인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함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겼다.

정부는 "대북전단 등의 살포 행위와 관련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법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법을 개정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은 핑계일 뿐 실제는 '김정은 비위 맞추기 법, 김여정 하명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명분으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려 한다면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사회 단체가 위헌소송을 내기로 했다. 공조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당 차원에서의 (헌법소원 제기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의 제기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 대변인 또한 "국제사회도 반대해 우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당 입장에서 수정안을 내는 등의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국내외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미국 의회는 이와 관련해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했으며 캐나다와 유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지난 24일 법 적용 범위 등을 분명히 하는 해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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