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1심 무죄 선고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1심 무죄 선고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1.01.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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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진=뉴스핌db)
사진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진=뉴스핌db)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일명 '가습기 살균제' 파동으로 해당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해 납품업체인 이마트 및 필러물산 임직원 등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 사용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사망 혹은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2년 넘게 심리한 결과 CMIT·MIT 성분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옥시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HG) 성분과 많은 차이가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 형사사법 근본원칙 내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동물실험, 역학조사, 임상사례, 세포실험, 빅데이터 등 실험 및 연구결과와 실험에 참여한 교수 등 전문가의 법정진술을 종합해보면 동물의 비강이나 후두에서 염증이 관찰된 적은 있지만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현재까지는 CMIT·MIT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나 올바른 수사를 촉구하는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검찰이 지난 2018년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재조명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유족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사망자는 155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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