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담장 그 너머에 무슨 일이
구치소 담장 그 너머에 무슨 일이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01.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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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전 국민이 약 5천 만 명이고 남녀 비율이 유사한데 그 중에서 구치소나 교도소를 다녀온 인원이 얼마나 될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고 죄인을 구금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다 보니 놀고먹으며 유유자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나름 교화를 위한 환경이 마련된 곳이다.

통상 구치소나 교도소에 입소하는 수용자가 형이 확정되어 수형자가 되면 수형자의 개별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게 되며 수형생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준비하면서 가석방 또는 형기를 마친 후 출소하게 된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출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사의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 등을 통해 석방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4월 구속된 이래 3년 9개월 만에 형이 확정되어 기존의 수형기간을 포함한 잔여기간을 채우든가 사면 대상이라도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낙연 대표가 말 꺼냈다가 구설수만 오르고 유시민 전의원은 문대통령에게 사면을 촉구하는 등 일파만파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밖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판결도 화제를 모았다.

1심 재판부는 방대본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은 정보제공 요청 거부일 뿐 방역을 방해한 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회 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로 사실상 보석상태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매사에 조심해야 안가는 곳, 자칫 정적의 모략과 힘의 논리로 인해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곳, 그래서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지만 기를 쓰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한다.

4미터담장 너머 그곳은 어떤 곳이 길래 흉악범조차 구속을 두려워할까. 현재 전국에는 서울경기 강원에만 17개, 대구 경북 18개, 대전과 충청지역에 10개, 광주와 전라지역에 9개 등 총 54곳의 교도소 및 구치소가 운영되고 있다.

세간에는 이를 두고 교정의 여지가 있다하여 학교 내지는 큰집이라고도 불리며 제법 힘 있고 돈 있는 재소자는 범털, 반대는 개털 등으로 명명되어 그 세계 속에서도 나름 서열과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좁은 공간에 결코 반갑지 않은 인연으로 먹고 자야 하는 재소자들의 갈등과 번뇌는 그리 긍정적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막상 재소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죄가 있어 왔다는 사람은 드물다.

대다수가 억울하다거나 나름 핑계나 이유가 있다 보니 반성이나 회계보다는 돈 없어 들어왔다거나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논리를 편다. 아직도 유전무죄라느니 빽 있는 놈들은 죄다 빠져나갔다느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어쨌거나 재소자들이 존재하기에 먹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 아니 분야의 종사자들일까.

원천적으로 죄를 안 지어야 하겠지만 죄라는 게 거미줄 같은 법망 속에 지키지 못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살다보면 입안에 혀도 물리는 게 세상이치다 보니 일명 죄인이 되는 것이다.

어디 알고지은 죄 뿐일까. 길가의 돌멩이를 차도 사람이 맞으면 폭행이 되는 것이고 운전하다 실수로 남의 차를 충돌해도 죄가 되는 것이다.

어쨌거나 범죄를 찾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판결하는 판사, 수임료에 따라 천차만별이 변호사, 그나마 돈이 없어서 고소장이나 준비서면이라도 써주는 법무사, 사건해결해 주겠다고 설쳐대는 법조브로커와 교도소 교정직원까지 다 죄인들이 있기에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 원칙은 있지만 완벽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의사도 의료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판사도 오판할 수 있는 것이며 수사과정에 죄 없는 사람 족쳐서 죄인 만들어 수 십 년 옥살이하게 한 경우도 한 두 건이 아니다.

오죽하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샀을까. 문제는 수사나 재판과정에 알고도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는 절대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위의 두 사건처럼 대외적으로 알려진 대상에 대한 사면이나 무죄판결과는 달리 힘없는 국민이라 하여 증거 없이 구속부터 시켜놓고 온갖 명분 만드는 경우라면 이는 심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신발투척 사건의 주인공인 정창옥 씨가 그러하다.

아직 구속 상태에서 계속된 재판 연기로 6개월을 채워가고 있지만 일명 진상 프레임부터 씌워놓고 출발한 사건으로서 당사자는 일명 곱살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8평 공간에 5명이 수용된 이 곳은 은어로 불리는 고통스런 환경, 같은 징역살이라도 구치소 내부에서 겪게 되는 각종 어려움은 대외적으로 알릴수도 없고 알려봐야 증거나 이렇다 할 변화도 얻을 수 없어 두 배로 힘든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다.

법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수용자는 독거수용 한다고 돼 있다. 예외도 있지만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예외사항을 일반적 기준으로 삼고 대부분 집단수용해왔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2020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평균수용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다. 전국 교도소 정원 4만 여명에 실제 수용인원은 5만 명이다.

평균 수용률은 124.3%에 최근 코로나 감염의 핵심으로 알려진 동부구치소의 수용률은 116%다. 법치국가의 명예나 수준이 저하되는 건 이 같은 일이 내부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위주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피고가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자라하더라도 그 신분이 국가의 주권자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누구든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라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큰 범죄다.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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