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수사 종료… "수사 외압 없었다"
세월호 특수단 수사 종료… "수사 외압 없었다"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1.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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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권영창기자)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년2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무사와 국정원의 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즉 외압이 없었다는 결론이다. 

세월호 특수단(단장 임관혁)은 19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 9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외에 기무사와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특수단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피의자들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월호 CCTV 영상을 은닉하고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수단은 특검 도입에 따라 추가 수사가 예정돼있는 상태이므로 특검에 기록을 인계할 뜻을 밝혔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지원했다는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서 계속 수사한다. 특수단은 "유가족 등이 고소한 부분을 포함해 전경련의 여러 보수단체 지원행위에 관해 반부패1부에서 이미 상당부분 조사가 진행됐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인계(재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후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보다 면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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