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영창기자) 자신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PD수첩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주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유 대표가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정보도 관련 부분은 기각하고 반론 부분은 받아들인다"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결과로 문화방송은 최초 방송 프로그램 자막 상단에 반론보도문과 자막을 표시해야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2019년 MBC PD수첩은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이란 보도를 통해 유 대표와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검찰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박모 씨가 김 전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 대표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사건을 관할했다.
특히 상상인그룹이 지난 2019년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조치를 지적하기도 했다.
유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한 보도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 대표는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며 지난해 12월 보석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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