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사고 882명… 이재갑 장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발표
작년 산재 사고 882명… 이재갑 장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발표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1.01.2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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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스핌db)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건설업 사고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중대사고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으로 강화 방침을 내세웠다. 

2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 잠정 집계 결과 882명으로 2019년 대비 27명 증가해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절반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 끼임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형태로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건설업에 대해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크므로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전체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본사의 예산·조직·인력 지원과 안전투자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을 병행해 실시하겠다"며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 시행 계획도 알렸다. 앞으로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 발견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접수 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민간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시행 방안으로는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약 1만개소)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안전보안관(약 1만명)도 활용해 추락위험 현장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등 안전캠페인을 실시해 안전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재 사고에 대해 미리 분석해 향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재해형태별 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심층분석한 결과로 위험 사업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공포 예정이다. 시행은 이달 27일부터다. 다만 50인 미만은 3년간 유예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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