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 "미공개 정보 주식투자" 1심 무죄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 "미공개 정보 주식투자" 1심 무죄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1.01.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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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경인매일=장병옥기자) 미공개 정보로 미리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선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논란이 됐던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이 변호사가 취득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논란 이후 이 변호사는 지난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윤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가 받은 정보에 대해 "식약처 검사 결과 등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정보인지 봐야 하는데, 이는 투자자들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식약처 정보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내추럴엔도텍이 상장하기 5개월 전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5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 측은 내추럴엔도텍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가 내추럴엔도텍 대주주였던 김모 씨 등을 통해 이 변호사 등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5년 네추럴엔도텍의 주력 상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회사 주가가 급락했는데 해당 파문이 일어나기 전 일부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피했다는 혐의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매도에 불법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후보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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