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징역 8년 선고
법원,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징역 8년 선고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1.01.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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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 최숙현선수에게가혹행위를 한 운동처방사 안 모씨(45)[사진=뉴스핌DB]
사진=고 최숙현선수에게가혹행위를 한 운동처방사 안 모씨(45)[사진=뉴스핌DB]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일방적인 가혹행위를 통해 선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간 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다.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1000만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아울러 안씨에게는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이란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를 맡았던 안씨는 특별한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벌였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이뿐만 아니라 안씨는 소속 선수 여러 명에게 폭력과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어린 선수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 범행에 노출됐고, 한 선수는 사망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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