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 의혹 사퇴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 의혹 사퇴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1.01.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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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 (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균식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에 휩싸여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의당 측에 따르면 김 대표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젠더인권 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15일 일어난 것으로, 김 대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과 면담을 위한 식사자리를 가진 후 나오는 길에 장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인 장 의원은 고심 끝에 사흘 뒤인 18일 당 젠더인권본부장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

배 부대표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규 7호 21조 징계조항에 따라, 대표단 회의를 오늘 열었고, 김종철 대표를 직위해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피해자인 장 의원은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 부대표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가해자를 면담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성추행 사건을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 대표는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정의당은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형사고소하지 않고 당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배 부대표는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다"며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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