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이디 해킹해 임용시험 취소한 20대 남성 구속
친구 아이디 해킹해 임용시험 취소한 20대 남성 구속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1.01.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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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임용시험 수험표를 출력하려던 A씨는 자신의 원서 접수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교육청으로부터 '본인이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은 A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친구의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취소한 혐의로 20대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의 원서를 몰래 삭제한 B씨는, 지난해 10월경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동창생 A씨의 아이디로 몰래 접속해 그의 원서 접수를 취소했고 이같은 행위로 인해 A씨는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피해자 A씨는 임용시험 수험표를 출력하고자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했으나 지원 취소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그의 중학교 동창생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후 조사를 벌여 그를 붙잡았다.

전주지법 영장담당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이었으나 친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B의 행위로 인해 수험생인 A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수개월간 취합한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B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수험생 A씨는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타인의 해킹으로 인해 시험이 취소된 만큼 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고 전북교육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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