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페이백 문제 '근절대책 시급'
어린이집 보육교사 페이백 문제 '근절대책 시급'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1.02.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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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제공]
[사진=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제공]

(경인매일=유창수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한 월급을 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페이백이 더욱 성횡하면서 문제가 더욱 대두된다. 

18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페이백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취업을 조건 혹은 해고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오랫동안 횡횡해진 악습"이라고 비난하며 "경영난 핑계를 대기 쉬운 코로나 상황에서 페이백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가 민간·가정어린이집 현직 교사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약 13%에 달하는 보육교사가 페이백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의 긴급 보육 시행 직후 받은 2월분 임금과 3월분 임금에 나온 결과다. 

실제로 페이백을 하진 않았지만 원장의 강요가 있었다는 응답도 38%에 달했다. 이는 페이백이 기승을 부림과 동시에 보육교사 처우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 측은 "긴급 보육이 시작되자마자 원장이 코로나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단축 근무를 시키고, 단축된 근무 일이나 시간에 대해 무급 처리를 하거나 연차 소진을 시킨다는 제보를 무더기로 받았다"면서 "정부·지자체의 코로나 대책을 기회 삼아 보육교사의 임금을 빼앗는 행위는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 뿐만 아니라 "페이백은 임금을 일단 정상 지급해 회계장부를 맞춰놓고, 보육교사 한 명 한 명에게 현금을 환납받아 원장 뒷주머니로 챙기는 수법"이라며 "또한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인 회계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교사들을 강요하고 괴롭히며 국고를 빼돌리는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노조 측에 따르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일부 사례를 모아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페이백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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