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주식, 과세 차별 말라" 주장 제기
"비트코인·주식, 과세 차별 말라" 주장 제기
  • 이흥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1.02.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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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경인매일=이 흥기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다시금 가상화폐 붐을 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비트코인의 과세기준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 차별 하지 마세요"라는 청원이 게시돼 3만 7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내달 12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가상화폐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는 청원인은 "2023년부터 주식 투자이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 소득에 한해 20%의 과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왜 비트코인(가상화폐)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정말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라며 "왜 세금을 내는데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 세금을 왕창 걷어도 따라야 할거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며 "절대적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실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절대적 소수인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8년 1월 11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거래소를 폐쇄해 투자 자체를 금지 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사례를 꺼내 들며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지금에와서는 세금을 다른 투자종목보다 배로 가져가는 종목이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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