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재산 불성실 신고 공무원
도내 재산 불성실 신고 공무원
  • 원춘식기자 wcs@
  • 승인 2008.06.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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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등 솜망방이 처벌 ‘논란’
부모의 재산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기도내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지만 경고나 보완명령을 받는데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최근 도내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 3200여명의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실사를 벌여 재산 누락 및 허위·불성실 신고자 1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을 줄이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누락했다.도청 A씨(4급)는 자신의 아파트 면적이 109㎡(33평형)임에도 전용면적인 84㎡(25.7)로 신고했다가 실사에서 적발됐다.또 B씨(5급)는 부모의 소득이 없음에도 부모의 재산을 밝히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그의 부모는 주택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부모가 소득이 있어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 재산의 고지 거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처럼 재산 불성실신고자가 수두룩했지만 도공직자윤리위는 솜망방이(?) 처분으로 일관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부과와 징계의결은 물론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고나 보완명령에 그친 것이다.윤리위는 불성실신고자 161명중 절반이상(55%)인 90명에게 보완명령을 내렸고 37%인 61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나머지 10명의 신고내역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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