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간 연장조치… 방역 강화 실시
현행 거리두기 2주 간 연장조치… 방역 강화 실시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1.03.1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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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주 일 평균 확진자 수는 418.3명으로 그 이전주에 비해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월 3주차부터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유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도권 유행이 진정되지 않는 양상이다.
지난 2월 이후에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773명이 확진될 정도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도 연이어 나오는 실정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중대본은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현행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다가올 대유행 등을 방지 위해 현재 체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22시로 운영제한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 등 유흥시설 22시로 운영제한 ▲행사 인원 100명 미만으로 제한 ▲종교 예배 20% 이내 허용 등이 주요 골자다.

3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며 정체를 보이는 수도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43개소를 설치하고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1만2000곳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나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조치에는 일부 방역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그러나 지나친 인원이 밀집해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의 모임만 가능하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까지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도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문화예술공간인 영화관·공연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 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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