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대 후임에 수능 대리시험 부탁' 선임병 항소심서 3년 구형
검찰, '군대 후임에 수능 대리시험 부탁' 선임병 항소심서 3년 구형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1.03.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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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도윤기자) 명문대에 재학 중인 군대 후임병에게 수능시험을 대신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결심한 직후 입학한 학교에서 자퇴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공모 과정에서 선임의 지위를 지용한 것이 아니라 후임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 부정행위 등 미숙한 수험생의 교육과정에서 벌어진 범죄 등에 대해 법원이 사회적 낙오를 막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등의 배려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사회에 나가면 누구보다 정직하게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후임병에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후임병은 서울 명문대에 재학 중이었고 A씨는 후임병을 통해 본 대리시험으로 중앙대에 입학했으나 사실이 알려지자 자퇴했다. 

앞선 1심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입시에서 대리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김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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