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운행실태 특별점검 추진
수도권대기환경청,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운행실태 특별점검 추진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03.2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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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인천·경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연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 점검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경유차 거점지역 대상으로 집중단속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김정호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지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내 트럭터미널 및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및 인천의 트럭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였고, 이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형 경유차 집중 거점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매연저감장치 임의 탈거 및 무단 훼손 여부 ▲ 매연농도 측정을 통한 저감장치 적정 성능 유지 여부 ▲자기진단장치(OBD)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매연저감장치를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탈거하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은「대기환경보전법」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치 부착차량의 매연농도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 및 장치 제작사에게 30일 이내에 수리·교체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다.

시정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저감장치 탈거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필터클리닝 등 장치의 적정 성능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8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3.15~23) 88대 점검 결과 저감장치 필터 훼손·파손 5대, 필터 클리닝 미실시 17대 등 총 22대를 적발하였으며, 점검 종료 후 관할 지자체에 처분 요청할 계획이다.

필터 클리닝이란 DPF 필터에 쌓인 재(Ash)나 이물질을 고온·고압으로 제거하는 작업인데, 클리닝을 제때 받지 않으면 DPF의 매연 저감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차량의 출력과 연비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매연저감장치의 적정 성능 유지와 차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약 260억원(국고 130억원, 지방비 130억원)을 투입하여 필터 클리닝 등 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약 4만대)에 대한 향후 3년간의 필터클리닝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부착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은 총 8만 1천대 중 3만3천 대의 클리닝 비용을 지원한다.

PM·NOx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필터 클리닝 비용 외에 연간 500ℓ의 범위 내에서 요소수 주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착 후 장치의 성능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저감장치 부착차량 특별점검과 더불어 차주들의 장치관리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저감장치의 적정 성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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