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 마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 마련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1.03.30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용인시, 사업 부지 50% 이상 토지사용동의·국공유지 소유권 협의 완료 등

(용인=최규복기자) 용인시는 30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관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예정된 사업 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또 공동주택 입지와 관련해선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계획 안에는 반드시 기반시설과 관련해 △사업부지의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면적 및 비율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 포함된 경우 매도(양여) 협의 △하수처리 관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검토 △초‧중‧고등학교 등 학생 배치 계획 △기반시설 등 관련 부서‧기관 검토의견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 등이 담기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