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권태경기자)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9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포천시청 A모 과장에 대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양주 옥정 포천간 광역철도 연결사업을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소흘역(가칭)역사 예정지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향후 주민 공청회를 통해 역사 위치가 공개될 경우 토지 가격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역사 예정지 인근(약 50미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다.
경기북부경찰청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현재 구속된 A씨 사건을 포함하여 총 12건, 21명을 수사 또는 내사 진행하고 있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비밀이용 부동산 취득 혐의’ 10건, ‘투기목적 농지매입 혐의’ 2건이다.
또한, 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검찰·국세청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내부비밀을 이용한 부동산매입·차명거래·투기목적 농지매입 등 다양한 형태의 투기 사범들에 대해서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보전하여 임의 처분할 수 없게 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관련 세금 탈세까지 파헤쳐 철저하게 추징·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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