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마트 목격담, 사실 아냐" 해당 사실 일축
법무부 "조두순 마트 목격담, 사실 아냐" 해당 사실 일축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1.04.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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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장병옥기자) 법무부는 최근 '조두순 마트 방문 사진'이란 제목으로 인터넷 상에 퍼진 사진에 대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2일 법무부 측은 지난해 출소한 조두순이 보호관찰관과 동행한 상태서 거주지 인근 마트를 방문, 한차례 생필품을 구입했을 뿐이며 외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SNS에 "조두순이 모 마트에 갔다"는 제목과 함께 1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조두순이라 추정하던 인물이 각종 주류 등을 포함해 쇼핑을 즐기는 모습의 사진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시 "지난 1일 조두순이 외출하거나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조씨는 법원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를 할 수 없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전면적으로 음주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의 일부만 인용했다. 즉 소량의 음주는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조두순은 음주 전 음주량과 음주장소, 시간 등을 해당 지역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조두순은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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