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신규 및 이의신청기간 4월 30일까지 연장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신규 및 이의신청기간 4월 30일까지 연장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1.04.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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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신규 및 이의신청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신규 및 이의신청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조태인기자) 남양주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신규 및 이의신청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존에 정부지원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부지급 통보 받은 소상공인 제외)과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신청 후 부지급 통보를 받아 이의신청을 하는 소상공인이며, 정부 버팀목자금 지급 지연으로 기간 내에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남양주시청(제1청사) 별관 3층 소상공인과에 사업장 대표자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버팀목자금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소득증빙자료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그 동안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항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은 4월 13일 기준 15,743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4,436명에게 약 56억이 지급되었다. 기타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남양주소식》-《고시공고》에서 변경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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