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출연료 공개하라" 요구에… TBS "개인정보, 공개불가"
"김어준 출연료 공개하라" 요구에… TBS "개인정보, 공개불가"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1.04.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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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핌

(경인매일=조태인기자)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가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에 대해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김씨에게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TBS 측은 "출연자의 출연료는 개인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해당 주장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된 김씨의 회당 출연료 논란은 이후에도 출연료 공개 요구가 빗발쳤으나 TBS 측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답변을 거부했다. 

현재 TBS는 라디오 진행자에게 100만원 상한액으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만약 TBS가 김씨에게 200만원 출연료 지급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급 상한액의 2배에 달한 금액을 지불한 경우로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인지도, 전문성 등에 차등을 둬 상한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출연료를 둔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도 라디오 고정 진행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TBS FM 라디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김씨를 두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편파 정치방송인 퇴출"이라는 청원이 올라와 26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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