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구리시,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1.04.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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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온라인‧모바일 신청
구리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한다.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한다. (사진=구리시)

(구리=조태인기자) 구리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한다.

이번 2분기 신청 대상은 1996년 4월 2일생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구리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매 분기 25만 원씩 1년간 100만 원을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 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최대 75만 원(2021년분)을 한번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며, 미동의 시에는 기존처럼 분기별로 지급한다.

또한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분기에는 지급대상자 2,369명 가운데 99.1%인 2,348명이 신청해 이달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 구리시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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