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라"는 말에 격분, 연인 찌른 40대 징역 6년
"집에 가라"는 말에 격분, 연인 찌른 40대 징역 6년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04.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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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정호기자) 연인의 일을 도와주다가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오전 7시께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연인인 B씨(53)와 함께 있던 A씨는 상대방의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구타하고 흉기로 왼쪽 목을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당시 "자해한 것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B씨와 사귀던 중 B씨의 노래방 업무를 도와주다가 A씨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집으로 가라"며 퉁명스럽게 말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목을 찌른 사실은 없고 실랑이 중 바닥에 넘이지면서 생긴 상처"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상흔과 진술이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칼날에 더 깊이 베였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추행약취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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