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응복기자) 경기도는 지난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확산을 조기 발견 및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 관련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코로나검사를 사전에 받으시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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