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북 전단 보냈다고 징역?…북한하명법으로 위협 말라"
윤상현 "대북 전단 보냈다고 징역?…북한하명법으로 위협 말라"
  • 이관희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1.05.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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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이관희기자) 최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접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잘못 만들어진 잘못된 법으로 국민을 위협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상학은 당신들의 포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답게 대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본적 예의"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보낸 박상학 대표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이 앞장섰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 전단이 바람방향 때문에 북으로 날아가진 못했지만, 경찰은 '살포 미수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은 법을 빙자한 폭력"이라며 "그 법 자체가 당신들 멋대로 만든 해괴망측한 북한하명법 아니었나. 잘못 만들어진 법으로 국민을 위협하지 말라. 그런다고 물러설 자유의 행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살생유택(殺生有擇, 산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죽일 것). 신라 화랑은 그 옛날에도 포로를 무고히 다루어선 안 된다고 가르쳤다"라며 "하물며 지금 박상학은 포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권의 해는 저물고 이제는 하산하는 시간이다. 미운 사람들을 더 가둘 때가 아니라 풀 때"라며 "그래야 그나마 남아있는 세상민심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 박상학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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