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최규복기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모 유흥주점에서 집합 금지 지침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4월 말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모 유흥주점에서 83명에 달하는 인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됐지만 여전히 불법 영업이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오후 8시50분경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모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30명, 손님 5명 등 총 3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관할 구청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대형 유흥업소가 손님을 받고 영업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지구대와 기동대 등 총 72명의 인력을 동원해 현장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급습으로 인해 뒷문으로 나오던 손님을 막고 테이블에 놓여있는 술과 안주 등을 통해 영업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4일에도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포함한 53명이 적발된데 이어 연이어 사건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을 포함해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전국유흥시설자영업자들이 "편향적이고 균형없는 영업금지 제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해당 조치는 오는 5월 2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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