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인천환경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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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6.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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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2택지개발사업 관련 소송비용 문제 놓고
인천환경운동연합과 대한주택공사가 인천 남동구 서창2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소송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환경연합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지방법원이 최근 서창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취소소송과 관련, 주공과 소송비용 2,000만 100원을 원고인 인천환경연합 등에 요구한 사실에 대해 최고서를 보내왔다"며 "이는 서창2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요구에 서명한 3만여명의 시민들에게 주공이 쓴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인천환경연합은 또 "이번 소송은 인천시민의 환경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으로 환경운동연합과 4명의 개인은 서명 시민들을 대신해 시민들이 모금한 2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고 원고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소송의 피고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을 가진 건설교통부인데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나서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낭비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건설교통부가 소래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인접한 서창2지구 63만6,000여평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어 국민임대아파트 50%와 분양아파트 50%를 짓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며 해안습지 생태계를 보전할 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원고가 해당 토지 소유주가 아니어서 원고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 과정에서 주공은 착수금 1,000만원, 승소 보수금으로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며 최근 법원에 인천환경연합 등 원고 측으로부터 비용을 받아달라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냈었다.

이처럼 주공이 소송비용을 받아내겠다고 나선 것은 인천환경연합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것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주공이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지난 1960년대 제정된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천환경연합 등은 법정 변호사 비용인 105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인천환경연합은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향후 주공 측의 파렴치한 태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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