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1심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
'정인이 사건' 양모 1심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
  • 전영수 기자 god481113@kmaeil.com
  • 승인 2021.05.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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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전영수기자) 입양된지 10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양모 장씨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양부 안모씨에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양부모에게 재판부는 유죄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다수의 골절이 발생했고 췌장과 장간막의 손상도 있어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었단 걸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며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인양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췌장 절단과 장간막파열의 타격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관건이었으나 재판부는 결정적 사인이 사망 당일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수차례 실험을 통해 일반적인 충격으로는 이와 같은 치명상을 입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가슴수술로 발생한 신체적 고통, 피고인이 밥을 잘 안 먹어 생긴 분노, 생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 아동학대신고를 또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복부에 강한 충격으로 장파열이 발생하고 즉시 치료를 안 받으면 중요장기에 치명적인 소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예견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부 안씨에게도 "피고인은 배우자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면서 "배우자의 기분만 살피면서 오랜 기간 피해자에 대한 배우자의 학대를 방관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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