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 기사편집 규제”
“포털사 기사편집 규제”
  • 임성규 기자 okskmb@
  • 승인 2008.07.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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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심재철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 을)은 24일 ‘인터넷 포털의 기사편집’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재 인터넷포털업체가 언론사의 뉴스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포털사가 임의로 제목을 수정하거나 또는 원 기사가 수정 되었음에도 포털에서는 바로 수정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였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는 뉴스를 제공하면서 기사의 가치를 판단하고 기사의 게시 순서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실절적인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인터넷포털사의 언론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인터넷포털사의 뉴스편집 서비스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적을 받아왔다.심 의원이 제출한 개정 법률안에는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인터넷포털에게도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인터넷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문기구를 신설하는 내용과 인터넷포털사업자의 기사제목, 내용의 변경금지와 원래 기사가 수정될 경우 포털에서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과 포털사가 해당 기사의 조회수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심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동안 기사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포털에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바꾸어 편집하여 오보가 인터넷상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심의원은 “하루 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어 포털사의 횡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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