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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오는 9월 1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현행 규제면적이 644.1㎢(전체면적의 76.1%)에서 개정 후 226.3㎢(25.8%)로 대폭 축소된다고 밝혔다.9월 1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에 따라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취수장으로부터 입지규제 이격거리가 조정돼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에 한해 입지규제 거리를 취수장으로부터 7㎞로 완화된다.현행 공장입지 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지방상수원) ~ 20㎞(광역상수원), 취수장 상류 15㎞이내에서 공장입지를 금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2권역내에서 완화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