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 등 ‘꼼짝마 ’
지분쪼개기 등 ‘꼼짝마 ’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7.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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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분 쪼개기 등 뉴타운 예정지내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지난 25일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조례안은 정비구역 지정 전 분양권이 1장인 단독 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1인 소유의 토지를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더라도 분양권은 1매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같은 규정은 조례가 시행된 25일이후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분부터 적용된다.도가 이처럼 조례를 개정한 것은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행위가 성행, 뉴타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A뉴타운에서는 투기행위로 분양권이 당초 계획보다 1000여세대가 늘어나기도 했다.도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는 무분별한 지분 늘리기 등과 관련한 투기행위자에 대한 분양권을 1매로 제한,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라며 “뉴타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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