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매장서 캐시백 사기.. 피해 고객 "입금 유도..본사는 모르쇠"
하이마트 매장서 캐시백 사기.. 피해 고객 "입금 유도..본사는 모르쇠"
  • 박정환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1.05.3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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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등 내용 확산… 경찰 수사 의뢰
-본사 "파견 직원이 한일… 비상식적 개인간 돈 거래 행위"
▲롯데하이마트 배너(사진=롯데하이마트 온라인쇼핑몰)
▲롯데하이마트 배너(사진=롯데하이마트 온라인쇼핑몰)

(경인매일=박정환기자)국내 굴지의 대형 가전제품 판매점인 롯데하이마트에서 수천만원을 사기당해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힌 A씨는 대전 시청점에서 가전제품을 구매 후 매니저 B씨를 통해 캐시백 2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캐시백이란 제품을 구매시 일정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보통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사용된다.

당시 A씨는 매니저 B씨로부터 캐시백을 지급받지 못하자 B씨와 해당 지점장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연락두절에 해당 지점장은 "개인거래"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 2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조사와 함께 유사 사건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추가 피해자 여부도 함께 확인 중이다.

A씨는 이같은 사건에 대해 "하이마트라는 국내 굴지의 브랜드를 믿고 일을 진행했지만 해당 지점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알고도 묵인한 직원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하이마트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어떤 소비자가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매니저 B씨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상태며 현재 자해소동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측은 "브랜드 파견직원이 제품판매와 무관하게 고객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본인개인계좌로 입금을 유도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해당 지점장에게 보고된 점도 없을 뿐더러 직원 개인 계좌 수금은 매장내 안내문과 영수증에도 쓰여있을만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직원은 매장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위법행위를 인지한 즉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와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과 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B씨는 롯데하이마트 정직원이 아닌 브랜드 파견 직원으로 롯데하이마트 측에서는 이를 개인간 돈 거래 행위로 판단, 위법행위에 대해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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