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2심 징역 42년… 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 징역 42년… 1심보다 감형
  • 김은섭 기자 kim5037@kmaeil.com
  • 승인 2021.06.0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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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뉴스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뉴스핌

(경인매일=김은섭기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차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으며 1억800만원의 범죄수익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장기적으로 성착취 영상을 유포했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될 수 없는 지경인 데다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요구해 사회적인 일벌백계 요구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박사방 일당 5명도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광고를 게시하는 등 성 착취 범행을 벌인 공범들로 최소 5년에서 최대 13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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