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공무원 거래내역 조사결과 공개
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공무원 거래내역 조사결과 공개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06.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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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명 해당 아파트 보유, 공무상 비밀 이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다수의 공직자가 보유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달라, 대부분이 동명이인
인천 광역시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중구 소재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인천시 공무원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법 위반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과 관련해 제3기 계양신도시 대상지역에 대한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와 관련한 인천시 공무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에 대해서도 지난 3월말 인천시 전체 공무원 7,200여 명에 대해 자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중구에 소재한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는 각각 1983년, 1985년에 지어진 후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및 물류시설,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소음·분진·매연 피해 발생에 따라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 계획」이 최초 수립된 2006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 총 1,275세대에 대한 단계별 확인절차를 거쳐 인천시 전체 공무원들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가 완료된 4월초 당시 총 3명의 공무원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 계획」이 2006년 1월 12일 최초 내부결정이 이뤄졌고, 2006년 1월 17일 곧바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의 진행상황이 언론 등을 통해 대외에 알려진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는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추구를 금지한 「부패방지법」제7조의2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인천시가 LH 투기의혹과 관련해 고강도 대응 차원에서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위반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면서 “최근 일부에서 항운·연안아파트 부동산 소유자 중에 인천시 공무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자체 조사결과 대부분이 동명이인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앞으로도 더욱 단호하고 엄격하게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시민 여러분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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