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의 자화자찬 극치
벌금 15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의 자화자찬 극치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6.28 18: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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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권영창기자) 지난 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안산 민선7기 시장으로 재임 중인 윤화섭 안산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25일, 민선7기 3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서는 “피고 윤화섭이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 죄가 성립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적 차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지만 판결문의 취지와는 달리 시장, 부시장,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시장 스스로가 이민위본(利民爲本)을 거론한 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현장행정, 공감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시민 정 모씨는 “이민위본(利民爲本)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윤화섭 안산시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이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발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 박모 씨도 “안산시의 이미지를 낭떠러지로 추락시키고도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달리는 파렴치한 언행”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3년간 전국 최초, 경기도 최초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시민에게 호응을 얻었다며 자화자찬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 시민 사과나 위로의 말은 일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 최초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을 비롯해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운영은 시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생색만 낼 게 아니라 신중한 결정이 뒤따라야 선심 행정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밖에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은 2018년 6월부터 불과 2년 동안 11회나 해외공무를 다닌 기록의 성과가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특히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품안애 상해 안심보험과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을 추진했음에도 인근 지역인 시흥시나 화성시와 비교해볼 때 턱없이 감소한 인구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반증되고 있다. 

이어 윤 시장은 민생 특별사법경찰팀 신설을 추진했지만 실제 구마교회 사건, 동창생 성매매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은 접근조차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지역의 큰 이슈로 떠오른 4,000억원 규모의 카카오 데이터센터과 8,000억원 규모의 KT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도 안산시가 유치한 것이라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난 3년간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지난 3년간의 성과보고회를 마쳤다. 

한편 이 같은 보고에 대해 안산의 시민 김모씨는 “4,000억원 규모의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8,000억원 규모의 KT 데이터센터가 어떻게 안산시의 유치로 치부되는지 의문”이라며 “유치과정에서 소정의 역할이 있었는지 아니면 안산에서 설립된 시기를 시의 치적으로 둔갑시킨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시장의 말대로 안산시의 유치가 전적인 동기였다면 당연히 시가 생색을 내야 맞겠지만 아니라면 대 시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박모 씨는 “안산시가 이런 걸로 생색낸다면 평택시장은 LG나 삼성을 유치해 수 조 원대의 경제효과를 얻었다고 해야 맞는 것”이냐며 “시장 홍보도 좋지만 아닌 것과 맞는 것을 혼합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홍보 담당자가 과잉 충성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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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k 2021-06-30 17:33:47
자화자찬이라니요... 후안무치 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