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권영창기자)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해야할 안산시가 정작 관내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현장의 불법적치물에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는 당초 5월12일부터 6월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지난 7월2일 오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완료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 공사자재를 불법으로 적치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시는 지난 4월26일 소규모공사에 대한 수의 견적 제출 사항을 공고하면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증축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 현장소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바로 치우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어두운 야간이 될 때까지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초지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해당 인도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시의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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