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사실 확인시 면세점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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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6.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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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개월 이상 문제 없을시 환급심사 면제
관세청은 내국인 여행자와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를 개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판매하던 국산품을 앞으로는 출국 예정사실이 확인된 내국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산품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외화절약과 국산품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체의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이 최근 3년 평균 납세실적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완화되어 자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신청 역시 신청내용을 6개월 기준 3회 이상 심사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환급 전 심사를 면제해주는 ‘환급전 심사 자동 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수출업체가 환급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더불어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선정기준’을 성실모범 납세자에서 성실자율심사업체로 변경,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위의 변경제도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 및 고객편의 중심의 수출입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권상화 기자 s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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