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교육청 학교부지 놓고 8년째 입씨름
(주)부영-교육청 학교부지 놓고 8년째 입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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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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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지연 입주민 피해
학교부지 공급과 관련시설 조성 등을 조건으로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일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한 (주)부영이 입주 완료 후 수년이 지나도록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동별 사용검사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본지 20일자 7면)

21일 시(市)와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98년 도농동 1-1 일대 29만9975㎡ 부지에 5756가구분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조건부로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영은 2001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아파트 주변 지금동 430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2만6,700여㎡(8,100여평)를 박모씨 명의의 차명으로 사들인 뒤 입주 완료 2년여가 지난 2004년 10월 이중 1만5,000여㎡를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도로)로 결정 받았다.

하지만 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영 측이 학교용지로 확보한 부지는 도로변에 자리잡고 있어 차량소음 등으로 인한 수업지장 초래가 예상된다"며 방음벽과 진입도로 등의 시설을 함께 마련해 기부체납할 것을 요구했고, 부영 측은 "교육청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지금껏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양측이 서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확교부지 공급은 8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그러자 시는 "부영 측이 당초 사업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택법 제29조를 적용, 문제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동별 사용검사만 해줬다.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 입주자들은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만 사용 또는 소유권 이전이 확보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민 대표회의 관계자는 "수천 가구의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몇년째 계속되고 있는 데도 남양주시나 도 교육청이 '강건너 불구경식'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각 가구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시와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영 관계자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도 300가구 이상 주택 공급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토록 하고 있을 뿐, 학교에 필요한 시설들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학교부지만 확보하면 되지 방음벽까지 설치하라는 교육청의 요구는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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