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는 무조건 긴급상황(?)
경찰차는 무조건 긴급상황(?)
  • 안종현 기자 boxter0828@
  • 승인 2008.09.03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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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미착용·휴대폰 통화 다반사
순찰차를 운행하는 경찰들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가 자주 목격돼 운전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심지어 순찰차를 몰면서 한 손으론 운전대를 잡고 또 다른 손으론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만 안전벨트 미착용을 허락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불가피한 긴급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경찰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벨트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여론이다.휴대폰 역시 운전 중 사용해선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가 없을 만큼 경찰의 단속도 한층 강화돼 왔다.일산경찰서는 올 상반기에만 안전벨트 미착용과 관련해 1519건을 적발했으며,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도 310명에 이른다.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범칙금 3만원,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교통법규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이 어처구니없게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찰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다.회사원 윤현수씨(29)는 “긴급한 상황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순찰이나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경찰도 국민이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휴대폰 역시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말했다.택배업을 하는 강현수씨(45.가명)는 “서둘러 가야하고 차에서 내렸다 올라타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안전띠를 매는 게 불편해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적이 있었다”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찰은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을 단속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일산경찰서 탄현지구대 장모 팀장은 “보통 하루 12시간씩 순찰차를 타고 다니는데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라며 “(안전벨트를)맬 때도 있고, 안 맬 때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기자에게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찾아서 가져오라”고 따졌다.
안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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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ter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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